우리 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 중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재활에 성공하여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교통사고 장애인 및 가족의 신청을 받아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재활상 수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활상 수상자 공모
1) 시 상 명: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 수상자격: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재활에 성공한 모범적
교통사고 장애인(본 협회 및 수탁기관 활동경력3년 이상인 자)
3) 수상인원: 2~3명
4) 접수마감: 2023. 10. 06.(금) 18:00까지
(pdf, 한글파일 e-mail 제츨, 원본 우편제출)
5) 신청서류
가) 공적조서1부
나)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
1) 지원대상: 회원 및 비회원 중 교통사고 장애인, 교통사고 유가족
(※교통사고 중증장애인 우선 선발)
2) 지원내용: 추후 공고(※신청자 계좌로 입금)
3) 신청기한: 2023. 10. 20.(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우편접수(시‧도협회나 지회로 접수 후 중앙회로 일괄 송달)
*개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가) 신청서1부
나) 교통사고장애인 증명서류[최초진단서(‘교통사고’표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등] 1부(비회원일 경우)
다)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 신청시) 1부
마)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1부
※각 협회에서 최종 취합 후 서류와 명단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안전공로상 신청
1) 2023년도 교통사고예방활동 우수협회 및 지회
2) 수상인원: 2명(협회장 및 지회장)
3) 신청기간: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4) 제출서류: 공적조서(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