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체험전시관(Happy Space) 전시안내
-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 상설전시 (정보접근, 작업기구, 의사소통, 사무보조, 일상생활, 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각 영역별로 상설전시).
구분 | 내용 | |
---|---|---|
이용안내 | 관람시간 | 매주 월~금(오전 10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휴관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 1일) 보조공학기기 외부 이동전시 일정이 있는 경우 |
|
입장료 | 무료 | |
예약안내 | 예약 | 체험관은 원칙적으로 예약에 의해 운영되며, 단체 견학은 1회당 20명 이내 로 제한 견학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전 예약 |
대표전화 | 031-728-7357 | |
찾아오시는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구미동 297-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층 해피스페이스 |
서비스의 종류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절차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사업장)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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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훈련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접수처
-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장애인 자동차 세금면제
기본사항
- 구입시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 등록시 : 각종채권, 등록세, 취득세 면세
- 보유시 : 자동차세 면세
- 배기량에 따른 세금 면세 : 2000cc미만 승용, 15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
특별소비세, 교육세
- 장애 1,2,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중 1대(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구입시 특별 소비세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대해 면세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0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시 자동 면세
1.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특별소비세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
---|---|---|---|---|
장애1~3급 | 모든차종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
시각4급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
2.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대
3.면세내용
- 특별소비세 면세 : 15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7%
20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10.5%
2000cc이상 - 공장도가격의 14%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4.면세가격과 가세가격
- 면세가격 : 자동차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량가격표에 장애인용자동차(일반적으로 중형급 이하)에 한 해 면세 가격이 나옴
(면세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경우에 면세된 차량가격을 알기 어려울 땐 아래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 면세가격=소비자가격X1.1/(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 - 가세가격 : 장애등급 4,5,6급의 경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으므 로 가세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가세가격을 알 수 있다.)
→ 가세가격=면세가격X(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1.1
※ 옵션을 채택할 경우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가세가격으로 하면 된다
5.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 신청방법 및 절차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유의사항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 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 근거법령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대상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
- 1-3급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 본인 명의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 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신청부서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 : 동사무소 가능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운전면허증사본, 장애인수첩사본 1부, 세금고지서,도장
- 문의 : 시·군·구청 세무2과
채권구입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 이를 면제해주어 차량구입비를 절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①장애인의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②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
2. 내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차 구입시 : 장애인수첩사본 제시하고 면제신청서 작성
② 중고차 구입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관과 (02-2023-8672)
1. 대상 및 자격요건
①장애인의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②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
2. 내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차 구입시 : 장애인수첩사본 제시하고 면제신청서 작성
② 중고차 구입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관과 (02-2023-867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수첩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할인대상차량
-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 록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식별표지(장애인마크) 발급 대상차량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 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부서 : 읍 / 면 /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 카드발급비용 : 4,000원
- 소요기간 : 약30일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참고사항
- 차량이 교체되더라도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
- 유효기간(7년)만료, 분실, 훼손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