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훈
UN의 장애인 권고
장애인은 재활의 권리와 욕구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기의사결정(SELF-DETERMINATION),자기지시(SELF-DERECTION),재활소비자로서의 결정(CONSUMER-DECISION), 자율성(AUTONOMY), 자기옹호(SELF-ADVOCACY)의 권리를 가지는바 자기가 받을 재활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자기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권리의 주체자로서 참여한다. 그리하여 독립성, 의사결정권, 선택권 사회에의 기여, 의미있는 진로 추구등의 기회를 높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