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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
LPG 자동차
LPG 엔진이란 무엇인가?
  • LPG는 'Liquetied Petroleum Gas' 즉 액화석유가스의 약자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 또는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 것이다.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것은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며, 순수한 LPG는 색깔과 냄새, 맛이 없고 독성도 없다. 그러나 아주 조금 섞여 있는 유기화합물이나 질소 및 산호 화합물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나고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LPG 냄새는 누출사고에 대비해 일부러 불쾌한 냄새를 섞은 것이다. 비중이 이 액체 상태에서는 물보다 가볍지만 기체상태에서는 공기보다 1.5배~2배 무거워 샜을 때 날아가지 않고 낮은 곳에 모이는 성질이 있다.

    LPG를 사용하는 엔진은 매커니즘이 휘발유 엔진과 같다. 연료탱크에서 나온 액체상태의 LPG가 연료 필터, 슬레노이드 밸브, 연료파이프 등을 통해 베어퍼 라이저로 들어가 기화된 다음 공기와 섞여 연소실로 들어가는 것이다. '봄베'라고 하는 LPG용 연료탱크에는 기상과 액상밸브, 충전밸브, 용적표시계 등이 달려 있다.
LPG 차의 사용법
  • LPG차는 충분히 워밍업한 다음 출발하고 기체상태의 LPG를 이용해야 시동아 잘 걸린다. 시동을 걸때는 LPG 스위치를 누른 다음 기온에 따라 쵸크레버를 당기고(봄가을에는 1/2~2/3, 겨울에는 끝까지) 클러치 페달을 밟으며 간다. 달릴때는 높은 rpm을 유지해야 성능을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휘발유차보다 500~1000rpm정도 회전수를 높인 상태에서 변속해 준다.

    시동을 끌때는 공회전 상태에서 LPG스위치를 꺼 엔진을 멈추고 시동 스위치를 'lock'놓는다. 겨울에는 남아 있는 개스가 얼어 시동이 잘 안걸릴 수 있으므로 히터 스위치를 'cool'로 돌려 놓아야 한다.

    장시간 세워 놓을 때에는 가스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봄베의 밸브2개 (기체, 액체)를 잠가 놓는다. 주차할 때는 지하 주차장등 밀페된 곳이나 직사광선이 쬐는 곳을 피하고 차안에서 가스 냄새가 날때는 즉시 환기시킨다.
LPG 차의 사용법
  • 충전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충전은 85%를 넘지 않게 한다. 엔진 오일은 꼭 LPG 전용제품을 쓴다.또 LPG는 연료 특성상 타르가 생김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타르 배출코크를 열어 베이퍼 라이저에 생긴 타르를 청소해 준다. 개조차는 달릴 때 스위치를 움직이면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 차를 멈추고 연료 전환을 해야 한다.
LPG 차 사고 대처요령
  • 주행중 교통사고로 차체가 파괴되거나 화재가 났을때는 즉시 엔진 소동을 끄고 LPG탱크에 설치된 적색 (기상밸브) 및 황색밸브(액상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한다.사고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부위는 액상상태의 연료가 기체가 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가 끼는 현상이 생겨 쉬게 식별할 수 있다. 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시에는 반드시 물을 사용해 불을 끈다.특히 LPG 탱크가 가열되지 않도록 물로 연료탱크를 냉각 시켜주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LPG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
  • 교육대상 및 교육신청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특별교육 1. 액화석유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신규종사시 1회
    2. 액화석유가스 운반차량 운전자
    신규종사시 1회
  • 교육 미이수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보조장치
보조기기는 신체의 일부가 불편하여 다른 정상적인 부위로 운전이 가능하도로 특수 고안된 장치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장애별로 필요한 보조장치의 종류도 다르다.

장애부위별 보조기의 형태
  • 장애부위별 보조기기의 형태 보조조정장치는 크게 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회장치, 왼쪽가속페달, 조종레버장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회장치는 한쪽팔을 못쓰는 사람이 한손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핸들에 노브(knob)를 추가한 것이다. 양팔 장애인인 경우 왼손으로 핸드콘트롤러를, 오른손으로 노브를 잡고 핸들을 조정한다. 또한 핸드콘트롤러는 브레이크 레버, 경음기, 액셀레이터, 방향지시기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한 장치로 핸들 좌우에 붙일 수 있으면 오토바이 손잡이 모양에 모든 장치가 붙어 있다. 오른발이 불편한 사람은 왼발로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도록 오른쪽에 엑셀레이터를 두고 왼쪽에 한 개를 더 추가시킬 수 있다.
장애부위별 운전 보조장치
우측방향지시기
  • 우측방향지시기는 왼손 장애인이 오른손으로 방향지시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방향 지시기가 오른쪽으로 옮겨 장착되어 있다.
  • 핸들보조장치
  • 핸들에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한손으로 핸들을조작해야 하는 사람도 쉽게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보조페달
  • 오토매틱 차량의 엑셀레이터 페달에 연결하여 브레이크 페달의 오른쪽에 악셀레이터 페달을 하나 더 만들어부착하면 하나 더 만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 왼쪽의 원 악셀레이터 페달이 따라 밟히게 된다.
  • 운전보조장치
    자동차용 리프트
    구조변경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전.후 도면, 구조변경신청서, 제원대비표, 장애인 수첩

  • 구조변경 절차
    구분 개정전(~에서) 개정후(~으로)
    승인신청 및 승인서 교부 소유자 주소지 관할관청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 사업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제한 승인)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시,도)의 자동차 검사소
    ※ 승인신청은 자동차등록지와 상관없이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시,도)의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 검사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기간 구조변경 작업 완료후15일 이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자동차등록사업소 수입인지 10,000원, 등록세 7,500원
    핸드컨트롤러 장착 1∼2급 자동차 정비업체

    ※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 장애등급 1, 2, 3급은 등록세 7,500원을 면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