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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교통안전 > 장애인운전 > 운전면허따기
장애인운전
국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제도 현황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4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에 명시됨
  • 동 법 조항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 머리 ·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어떠한 신체장애인도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함.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시 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신체장애인의 경우 운동능력측정기기로 기본적인 운전능력을 측정하여 합격한 경우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 핸들조작, (발)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 조작,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등
  • 또한 개조된 자동차가 필요한 신체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장애인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개조할 수 없음.
면허시험 응시자격 규정 현황
1. 면허시험 응시자격
면허 종류 : 1종, 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 기준
  • 다음의 시력을 갖출 것(교정시력을 포함)
  • 제 1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시력이 0.5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직 시야20°, 수평 시야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제 2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5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함.
  • 색채 식별 :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면허시험 응시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55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3, 4항의 경우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표>도로교통법 제 8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호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운영 절차
지체(신체)장애인
  • 대 상 :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측정 대상자로 된 자
  • 방 법 : PC 학과로 매일 응시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5,000원) 및 영수필증(6,000원)
  • 접수방법 : ①응시원서 작성 → ②신체검사 → ③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 ④접수
청각장애인
  • 대 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방 법 : PC 학과로 매일 응시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5,000원) 및 영수필증(6,000원)
  • 접수방법 : ①응시원서 작성 → ②신체검사 → ③장애인실에서 접수
  •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
  • 청각 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함
문맹인
  • 대 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 방 법 : PC 학과로 매일 응시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5,000원) 및 영수필증(6,000원)
  • 접수방법 : ①응시원서 작성 → ②신체검사 → ③민원부에서 접수
보조수단, 개조 · 제작 자동차 사용자
  • 대 상 :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방 법 : 보조수단, 개조 ·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면허시험 실시
  • 면허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의함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가.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양쪽손 1.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2.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3.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양쪽팔 4.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의수
5.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한쪽팔 6. 견괄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의수
7.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의수
양쪽다리 8.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의족(운전조작이 가능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의족
한쪽다리 10.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액셀러레이터 의족
11.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액셀러레이터 의족
머리 등 12.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청각장애 13.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 보청기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청각장애인 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1. 위 표에서 “특수제작・승인차”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을 말하며, 제70조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2.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승인차는 G로, 우측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3. 신체장애인으로서 신체상태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운전능력별
운전능력 운전면허 조건 부과기준 운전면허증 기재방법
1.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A
2.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