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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교통안전 > 장애인운전 > 장애인차량지원책
장애인운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체험전시관(Happy Space) 전시안내
  •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 상설전시 (정보접근, 작업기구, 의사소통, 사무보조, 일상생활, 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각 영역별로 상설전시).
구분 내용
이용안내 관람시간 매주 월~금(오전 10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휴관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 1일)
보조공학기기 외부 이동전시 일정이 있는 경우
입장료 무료
예약안내 예약 체험관은 원칙적으로 예약에 의해 운영되며, 단체 견학은 1회당 20명 이내
로 제한
견학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전 예약
대표전화 031-728-7357
찾아오시는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구미동 297-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층 해피스페이스
서비스의 종류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절차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사업장)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훈련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함
처리절차
접수처
  •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장애인 자동차 세금면제
기본사항
  • 구입시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 등록시 : 각종채권, 등록세, 취득세 면세
  • 보유시 : 자동차세 면세
  • 배기량에 따른 세금 면세 : 2000cc미만 승용, 15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
특별소비세, 교육세
  • 장애 1,2,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중 1대(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구입시 특별 소비세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대해 면세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0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시 자동 면세
1.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장애1~3급 모든차종 면세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시각4급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2.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대
3.면세내용
  • 특별소비세 면세 : 15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7%
    20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10.5%
    2000cc이상 - 공장도가격의 14%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4.면세가격과 가세가격
  • 면세가격 : 자동차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량가격표에 장애인용자동차(일반적으로 중형급 이하)에 한 해 면세 가격이 나옴
    (면세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경우에 면세된 차량가격을 알기 어려울 땐 아래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 면세가격=소비자가격X1.1/(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
  • 가세가격 : 장애등급 4,5,6급의 경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으므 로 가세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가세가격을 알 수 있다.)
    → 가세가격=면세가격X(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1.1
    ※ 옵션을 채택할 경우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가세가격으로 하면 된다
5.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 신청방법 및 절차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유의사항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 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 근거법령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대상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
    - 1-3급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 본인 명의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 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신청부서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 : 동사무소 가능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운전면허증사본, 장애인수첩사본 1부, 세금고지서,도장
  • 문의 : 시·군·구청 세무2과
채권구입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 이를 면제해주어 차량구입비를 절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①장애인의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②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
2. 내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차 구입시 : 장애인수첩사본 제시하고 면제신청서 작성
② 중고차 구입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관과 (02-2023-867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수첩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할인대상차량
  •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 록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식별표지(장애인마크) 발급 대상차량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 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부서 : 읍 / 면 /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 카드발급비용 : 4,000원
  • 소요기간 : 약30일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참고사항
  • 차량이 교체되더라도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
  • 유효기간(7년)만료, 분실, 훼손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